지난 4월 현직 교수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대 김연수(39) 체육교육과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았던 3~6월에 4개월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 김 교수 대신 강의를 맡았던 두 시간강사에게도 강의료가 지급돼 급여 이중 지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7일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 보수명세서를 공개했다.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범대 학장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거짓 육아휴직계를 제출한 김 교수는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하지 않은 넉달 동안 연구보조비 220만원을 포함한 440~450여 만원을 매달 받았다.
공무원으로서 근무지 이탈 행위를 했음에도 정상적인 보수가 지급된 것이다. 이 기간 김 교수에게 배정된 '스포츠 의학' '댄스 스포츠' 과목을 대신 가르친 두 시간강사도 각각 345만 원과 135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직이나 휴직을 한 것이 아니어서 학칙상 정상 급여가 나가게 돼있다"며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교수의 무분별한 휴직 및 복직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사직ㆍ휴직보다 훨씬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데도 되레 급여상 혜택을 입은 것은 문제이며, 김 교수와 시간강사가 같은 강의에 대해 이중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재성 의원 측은 "김 교수의 행위는 직장 이탈, 복종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상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며 "김 교수는 4개월 분 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시간강사의 노임도 대신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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