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7일 선병석(54)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와 I.S하이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통령에게 전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친선 경기를 주선해, 당시 '황제 테니스'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뉴월코프의 실질적 소유주 조영훈씨와 함께 두산가문 4세 박중원씨를 끌어들여 뉴월코프를 '재벌 테마주'로 띄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선씨는 조씨가 I.S 하이텍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박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씨가 I.S하이텍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코스닥 기업 덱트론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씨가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노모씨를 I.S하이텍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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