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에 확정됐지만 최소 62개 법률에는 과거 부처 명칭이 그대로 명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행안위)이 7일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부처명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13건이었고 농림부 8건, 방송위 7건, 문화관광부 6건, 기획예산처 6건 등이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돼야 하지만 하천법 제7조에는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3건의 과거 명칭이 남아있다.
김 의원은 "법령정비작업은 법치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업무"라며 "정부는 미개정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일괄적으로 조직폐지와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부처 명칭을 함께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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