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통ㆍ폐합을 다짐한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내년 예산 2,000여 억원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놓고 비판이 많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위원회에 계속 세금을 쓰는 것은 공약위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언뜻 옳은 지적 같지만, 법에 따라 존속하는 위원회 예산은 싫든 좋든 편성해야 한다. 무작정 폐지를 주장하기보다 경위를 순리로 따질 일이다.
각종 과거사위 14개 가운데 9개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멀리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 심의위까지 있다. 물론 개별위원회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삼청교육 희생자 명예회복,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오랜 세월 쌓인 모순과 원망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지녔다. 그러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이념과 정치 다툼에 이용된 탓에 보혁 대결의 빌미가 됐다. 또 성과는 미흡한 채 민주화 세력과 주변 학자 등의 복지와 운신에 이바지했다. 따라서 정부가 대폭 정비를 다짐한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는 활동시한이 정해진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되는 바람에, 올 연말 활동시한이 끝나는 위원회도 업무이관을 준비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상태다. 이에 비춰, 정부와 국회는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다만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같이 유가족 청원이 몇 백건이나 미결로 남은 경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원칙을 좇아야 한다. 진정 과거와 화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여야가 함께 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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