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차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야당 의원들은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공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공 교육감을 적극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공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강행한 것은 학원 자금을 빌려 당선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용 차입을 사실상 '뇌물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채무 변제 약정이나 차용증서가 없다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공 교육감은 "양심에 비춰 50여년 교직 생활에서 학원과 유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한다"며 "선거비용 차입을 친학원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교육감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건넨 교육계 인사 3명이 9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사실 자체가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라며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라"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본의든 아니든 간에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 발전을 위해 용단을 내리라"며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공 교육감은 "이유가 어떻든 학원을 지도ㆍ감독해야할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단 포화와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선제의 맹점이 선거비 문제를 유발시켰다며 공 교육감을 변호하는 모습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본인도 7억원을 빌리려면 친ㆍ인척을 찾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 교육감 선거비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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