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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20→19세'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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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20→19세' 재추진

입력
2008.10.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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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어른’이 되는 나이를 현행 만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민법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 내년부터 이뤄질 민법 전면개정 계획에 성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권을 갖는 나이도 19세로 조정됐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 나이도 19세이다. 이에 비해 형법이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14세다.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이 바뀌게 되면,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민법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행위무능력자로 규정, 재산상 거래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상 성년 연령 하향 조정 계획은 아직 방침에 불과하고,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최종안 확정,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개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4년 10월에도 민법상 성년 기준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져 결국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19세 청소년과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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