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영선, 우윤근, 박지원 의원이 지난 3월 공개된 헌법재판관들의 재산 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종대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종부세 대상자였고, 이중 7명이 서울 서초ㆍ강남구에 최소 1채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재판관에 따라 최대 2,7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박지원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김희옥 재판관은 종부세가 3,500만원에서 79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공현 재판관은 2,600만원에서 557만원으로, 목영준 재판관은 2,1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현 재판관은 종전 15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박영선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는 수치상 차이가 있었지만, 8명 재판관 별로 최대 2,100만원에서 최소 8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부세 대상자로 파악됐는데 이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재판관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소송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올해 안에 세대별합산 과세를 포함한 종부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