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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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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한폭탄'

입력
2008.10.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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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대 분수령은 내년 상반기다. 3년 전 급증한 대출의 만기와 거치기간 만료가 줄을 잇고,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의 만기도 집중 도래하는 시기다. 금리 급등에 따라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 상태에 빠지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 해도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탓에 팔지 못하고, 이것이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에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31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연말 잔액이 275조2,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통상 3년 가량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대출금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2006년 급증했던 대출의 상당 부분이 내년 상반기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대출 당시보다 금리가 1, 2%포인트 치솟은 상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없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에 연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만기 도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권 전체로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06년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처음 도입됨으로써, 재약정을 하더라도 DTI 규제를 새롭게 적용 받아 대출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대출이 적지 않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시한 폭탄이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은 건수가 올 들어 9월까지 29만6,823건. 내년에 이 물량이 쏟아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70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가능성 우려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연체율이 14.3%로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고,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사의 PF 대출 연체율도 2006년말 0.2%에서 6월말에는 4.2%로 크게 높아졌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과 PF 충격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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