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 는 6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경남 창녕시의 실버타운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 공제회 측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제회 실무진들을 차례로 불러 김 전 이사장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가 6월 19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이사장에게 2006년 2월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주식 240만주를 93억원에 사들였다가 주가 폭락 후 14억원에 되팔아 공제회 측에 79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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