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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학생'까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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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학생'까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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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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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모차 부대와 예비군 시위대에 이어 민족사관고 학생 등 10대 중ㆍ고등학교 학생까지 불법 촛불시위 혐의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했거나 한때 소환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소환 요구 과정에서 경찰이 중고생의 학교에 신원정보를 무단 요구하고, 민사고 학생의 부모에게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당초 방침을 백지화했으나 경찰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지난 6월 촛불집회에 참가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긴 혐의로 경기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군을 아버지와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직후 "A군 등은 마스크를 쓰고 전경버스에 오르거나 버스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불법사실을 한 사실이 현장 채증사진과 인터넷에 올려놓은 경험담을 통해 확인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까지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날 밤늦게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고 A군에 대한 재소환은 물론 다른 3명에 대한 소환 계획도 백지화했다. 경찰 조치는 나중에 보고를 받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강압적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민사고에 다니는 B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연ㆍ고대에는 진학할 만한 아들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달 말 수도권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C(15)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 담임 교사는 "영장 없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은 "청소년까지 수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한때 소환조사의 불가피성을 얘기한 적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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