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자녀 사랑으로 유명했던 최진실씨는 지난 5월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바꿨다. 올해 초 개정 가족법이 발효되면서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육권자이자 친권자로서 확실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최진실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현재로선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쪽이 사망했을 경우의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씨의 7세 아들과 5세 딸은 사회 통념상 친아버지인 조성민씨가 돌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가정 폭력 등 아버지로서의 결격이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남은 쪽이 자녀를 키우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육권은 물론 최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신하는 친권도 조성민씨가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혼한 만큼 최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조성민씨가 갖지 못한다.
이렇게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조성민씨가 행사하게 되면 아이들은 다시 한번 성을 바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의 성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데 따른 사회적 편견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씨에서 조씨로 또 한 번 성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의 가족과 조씨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이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양육권과 친권 등을 다투게 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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