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멜라민의 국내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품 원재료의 국제화 시대에 국내 기준마련 없이 무조건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먹거리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뉴질랜드산 분유 첨가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1일, 일동후디스의 한 임원은 "뉴질랜드 쪽이 한국의 과잉반응을 걱정한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뉴질랜드 농민연합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된 락토페린을 생산하는 뉴질랜드의 타투아 낙농회사는 지난 달 24일 자사 제품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된 뒤 수출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후 뉴질랜드 식품안전국(NZFSA)은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4ppm(㎎/㎏)이하로 유제품에 대한 뉴질랜드의 허용기준 5ppm에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26일 수출재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30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다음날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의 멜라민 검출 사실을 일정한 기준치 제시 없이 1.9ppm과 3.3ppm이라고 발표, 전국의 분유 구매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현재 세계 각국은 멜라민의 식품 내 존재 허용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분유를 제외한 모든 일반식품에 5ppm의 멜라민을 허용한다. 유럽연합(EU), 대만, 홍콩은 2.5ppm이다. 미국은 DTI(일일허용섭취량)를 0.63㎎/체중㎏으로 정해놓고 있다. 체중이 10㎏인 유아라면 하루 6.3㎎정도의 멜라민 섭취는 별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멜라민과 관련해 어떤 기준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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