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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이르면 7일 기소/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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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이르면 7일 기소/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관련

입력
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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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구속)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 문국현 대표를 이르면 7일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8월 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렸으나, 18대 총선사범 공소시효일(9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와 영장 발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7일 또는 8일 문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직전까지 최대한 기다려본 뒤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밝힐 것"이라며 "여전히 문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모 전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8대 총선 당시 자금난에 봉착한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언질을 주고 이 전 국장을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7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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