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와 달리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기준이 (최근 분양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에서 최근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전매제한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다음 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 적용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이 소급 적용될 경우 판교와 은평뉴타운 외에도 파주신도시, 동탄1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인천 청라지구의 기존 분양자들은 지금보다 2~3년 앞당겨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5~10년인 전매제한을 1~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8·21대책을 발표하면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했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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