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 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악성 댓글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을 포함한 '최진실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인터넷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사회 전반에 걸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진실씨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관련,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대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사용자의 본인 확인은 하지만 게시판 등에 댓글을 쓸 때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일일 평균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20만명(인터넷 언론)과 30만명(포털, 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앞으로는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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