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위한 정부ㆍ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사이버 모욕죄를 올해 안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관철할 방침이며,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최진실법'이라고 부르며 국민적 공감을 겨냥하고 있다. 이미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의 찬성을 확인한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가 '인터넷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떠밀려 물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그것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법질서 강화' 다짐에 기대어 다시 떠오르고, 최씨 자살로 한결 힘이 붙은 정황이 뚜렷하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정부ㆍ여당이 최씨 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형법보다 엄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굳이 새로 법을 만들 이유가 뭐냐는 의심도 비슷하다.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요건을 완화, 수사 당국의 재량만 늘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론도 '최진실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둘 때 이미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예정한 건 아닌지, 법은 사회변화와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할 일은 명확하다. 힘으로 부딪치는 찬반 논란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이버 해악만 가려서 벌할 방안을 찾기 위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다. 오늘부터라도 공개 논쟁에 나서라.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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