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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비리 퇴출" 주민소환제 첫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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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비리 퇴출" 주민소환제 첫 깃발

입력
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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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시의원 아웃'(유인물),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임돼야 한다."(구호)

5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자리한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앞. 주민 50여명이 바삐 움직였다.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서명을 부탁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60)서울시의회 의장 해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김 의장의 선거구는 광진구 일부(광장.능.군자.구의2동)다. 지난해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주민소환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다. 뿔난 주민들의 '뇌물 시의장 퇴출 작전'이 본격화 했다.

■ 격앙된 주민

김옥선(30) 광진주민소환추진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시의회 의장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 의장이 '뇌물 제조기'로 전락한 만큼 해임은 당연하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동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구속된 것도 모자라 수감 중에도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합쳐 매달 1,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수령한 시의회 의장은 해임돼야 한다"는 말로 주민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본부측은 김 의장 선거구 전체 유권자(7만 2,344명)의 20%(1만4,469명)에 해당하는 서명을 22일까지 받기로 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신들이 직접 뽑은 지방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임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유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 자격을 취득한 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해임할 수 있다. 김 의장의 경우 지방의원이어서 유권자의 20% 이상 찬성서명이 필요한 것이다.

납골당 개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도 주민소환 대상에 올라있다. '시흥시장주민소환추진본부'는 이 시장 소환을 위해 지난달 23일 시선거관리위원회에 4만7,061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이미 제출했다.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유권자 찬성 서명율(15%)을 충족시켰음은 물론이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6~9월 김황식 시장 소환을 진행했으나 기준 투표율(33%)에 비해 낮은 투표로 실패한 경기 하남주민들은 '제2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주민소환이 한 번 실패한 경우 1년 동안 재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식은 불씨를 되살리는 데 걸림돌이다.

■ 긍정 평가속 일부 부작용도

전문가들은 주민소환제가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주민 직접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항상 견제 받고 있다고 느끼게 돼 윤리성 확보 장치도 된다.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인 셈이다.

이기우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 날 하루만 정치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무관심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 괜찮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경우 투표 직전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린 주민들끼리 다툼이 계속됐다. 소환 사유를 놓고 김 시장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기준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선출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세를 규합해 무조건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가 자칫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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