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고 300만원 벌금형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불법 거리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참가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경찰에서 송치된 촛불집회 관련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 중 90여명에 대해 50만~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해 34명이 구속 기소, 14명이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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