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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용품서 환경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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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용품서 환경 호르몬

입력
2008.10.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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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어린이용 공산품 기준량의 최고 250배나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1일 어린이가 물속에서 갖고 놀거나 입는 비치볼 튜브 에어재킷 등 물놀이용품 17점을 시중에서 구입해 실험한 결과, 10개(5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 제품은 '헬로키티 암링' '토마스 에어재킷'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이중튜브'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8개는 중국산, 2개가 국내산이었다.

검사는 본체와 호스로 나눠 실시됐으며 본체의 검출량은 최고 25만7,500ppm(25.75%), 호스는 최고 19만4,500ppm(19.45%)이었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 동물이나 인체 내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돼 있다.

시민모임은 "어린이 물놀이용품은 피부에 직접 닿고 입으로 빨 수 있는 제품인데도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이 없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어린이용 공산품 기준에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계당국에 어린이 물놀이용품 관련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을 하루 빨리 만들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수면과 긴장완화, 위생, 수유를 도와줄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의 경우 DEHP 함유중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어린이장난감과 어린이용품에 DEHP 사용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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