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기업들이 집중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회사 돈을 빼돌려 기업의 대표나 가족들이 호화생활을 하는 기업, 대표 개인적 지출을 회사비용으로 떠넘기는 기업, 주주 및 친족간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오너 비리가 문제된 몇몇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거나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가운데 정밀검증필요가 있는 2,700여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주와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과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예컨대 ▦법인카드로 기업오너가 자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오너가족이 고가 부동산을 여러 건 사들이는 경우 회사돈 유용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해외법인을 내세워 기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골프 성형수술 한의원 진료비 같은 사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도 앞으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미수금을 다른 계정으로 신고하거나 기업주, 주주와 친족,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 기준을 감안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 전체 법인의 0.8%에서 올해는 0.7%로 줄였다"며 "중소기업 역시 300억원 미만은 대거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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