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부실담보 배임혐의
'한국 벤처기업가 1호'인 이민화(55) 전 메디슨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최근 이 전 회장을 2000년 메디슨 운영시 110억여원의 은행 예금을 변제 능력이 없는 자회사인 메디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원 재직시 초음파 진단기 전문업체인 메디슨을 설립한 벤처 1세대로 현재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한 때 메디슨의 국내 초음파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면서 '벤처 신화'로 불렸으나 2001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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