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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유동성 지원/ 신용 '요주의'이상 4등급 나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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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유동성 지원/ 신용 '요주의'이상 4등급 나눠 지원

입력
2008.10.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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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방안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를 네 등급으로 나누고 우량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 '요주의'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이를 평가한 뒤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상 기업(A등급)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C등급)은 종전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한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D등급)으로 분류되면 지원 받지 못한다.

A와 B등급의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대출해 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보증 비율을 정한다. 보증 한도도 추가로 1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 A와 B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이자 외에 해당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거나 대출 채권을 전환사채(CB)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나 채권은행협약, 대주단 협약(건설회사에만 해당) 등과 같은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해 출자 전환, 신규 대출, 이자율 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거래은행과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회생특례자금도 지원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준수 비율을 현행 12.5%보다 상향 조정하고 대출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 대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환 헤지용 통화 파생상품인 '키코(KIKO)' 거래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해당 기업이 주채권 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 뒤 회생 가능 여부를 점검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책을 내놓게 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일정 시점에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은행들이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규 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것이 있다. 신규 대출의 규모가 클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한다. 키코 거래의 만기가 남은 경우 키코 거래에 따른 손실 금액을 매달 정산할 때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고 여기에 보증을 해 주거나, 상호 협의 하에 상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이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면 중소기업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아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거래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현황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7개로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포함한 총 손실 규모는 1조6,943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471개로 손실이 1조2,846억원(실현손실 5,062억원, 평가손실 7,784억원)에 이른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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