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해제가능 지역 기준은 ▦환경평가결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 ▦기존 시가지ㆍ공단ㆍ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ㆍ철도 등 주요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 ▦20만㎡이상인 지역 ▦표고 70m 이하의 산지 ▦지가관리 실패지ㆍ도시문제 유발지를 제외한 지역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제 대상지 기준과 최대 해제 면적만 확정 지었을 뿐 구체적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해제지역 선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작업이 내년 2분기는 돼야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추측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과천ㆍ하남ㆍ성남ㆍ고양시, 지방의 경우 부산 강서지역, 경남 진해 산업단지 주변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천의 경우 그린벨트 규모가 30여㎢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해제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그린벨트의 상당한 부분이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곳이다.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이유다.
하남시와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도 해제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가 넓게 형성돼 있으며 서울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도심 외곽과 근교에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그린벨트 해제 취지와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광명시, 의왕시 등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내에서는 강남구와 은평구가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자치구만 놓고 보면 면적기준(20만㎡ 이상) 등에 맞지 않지만 인근 지역과 연계해 해제할 경우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제시기 역시 관심사다. 공청회와 지자체 의회 등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께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2단계에서는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해체 총량을 생활권별ㆍ주용도별ㆍ단계별로 구분한다. 해제 추진 지역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2분기부터 진행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작업은 완료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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