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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적합' 판정 4일만에 '부적합'…못 믿을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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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적합' 판정 4일만에 '부적합'…못 믿을 식약청

입력
2008.10.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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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30일 미국의 내셔널비스킷컴퍼니가 중국 쑤저우 공장에서 생산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0년3월23일)에서 멜라민 23.3ppm이, 다냥데이브라이트푸드가 제조한 ‘고소한 쌀과자’(2009년6월24일)에서 1.77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의 멜라민 검출량은 체중 30kg의 어린이가 매일 5.7통 이상 장기간 먹으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불과 4일전인 지난 26일 이들 2개 품목에 대해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적합’ 품목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었다. 식약청은 당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발된 것과 다른 유통기한(2009년 7월28일)의 제품을 검사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고소한 쌀과자’는 대전식약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똑 같은 제조일자에 대한 부산식약청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같은 품목이라 해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날짜에 제조됐어도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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