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진구(3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등이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서기를 응징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실천연대는 조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1시간 이상 '김일성ㆍ김정일 노작' 등을 학습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천연대측은 합법조직의 공개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 공안정국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김영삼ㆍ황장엽을 응징하라"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 리창덕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사무소장 등 간부 4명을 3차례에 걸쳐 만났다.
강씨 등은 민화협 관계자들로부터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한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공안당국은 전했다.
강씨는 귀국해 이 같은 지침을 최한욱(구속) 집행위원장을 통해 실천연대 하부 조직에 배포하고 강령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등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공안당국은 또 실천연대 간부들의 국내 활동이 첩보활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핵심 조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게시판을 통해 주요 지침을 내리거나 활동 내용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보안지침'까지 만들어 비밀활동을 해 왔다고 공안당국은 전했다. 한 활동가의 수첩에는 "휴대전화는 반드시 숨겨놓고 온다, 고속버스ㆍ기차표는 현금으로 산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공개 합법조직" 對 "합법 가장한 불법조직"
공안당국의 이런 설명에 대해 실천연대는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합법조직"이라며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보수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천연대는 이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는 6ㆍ15와 10ㆍ4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자주 평화통일을 앞당기려 활동하는 통일운동 단체"라며 "강 위원장이 중국에서 민화협 관계자를 만난 것도 통일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국보법의 회합ㆍ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8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는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대대적 기획수사에 나선 것은 정권교체와 함께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합법의 외양을 갖췄지만 남북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불법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구성원은 수령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에 '결사옹위'라는 말이 새겨진 꽃 자수를 보내려고 계획한 내용을 담은 수첩을 갖고 있다 적발되는 등 사상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공안당국은 한 달 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법원이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에서도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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