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30일 고유가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이 1일부터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843만명)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 등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환급금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중 돈을 돌려 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로 12월중 지급하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유가환급금은 세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ㆍ자녀가 모두 일하는 경우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이나 식당 보조원도 요건이 되면 환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자신이 지급대상인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월중 환급예상세액 조회는 10월 신청대상자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10월중순부터, 사업소득자는 11월중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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