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단속카메라 외에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9시며, 위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가각 부과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때 10일간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6,400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구간만 피해 다니는 얌체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실시 중이던 8~9월 서울시 구간에서도 평일 시간당 192대, 휴일엔 시간당 92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서울구간에는 하행 3대, 상행 2대 등 모두 5대의 단속용 CC(폐쇄회로)TV가 들어서 있고, 양재IC∼오산IC 구간에는 상하행 각 3대씩 6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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