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무소속 최욱철, 한나라당 신성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조 의원 등 4명을 포함,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총 30명의 의원을 기소했다. 아직도 7명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정에 서게 될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조정식 의원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랜드 감사 재직시절 지역 주민들에게 숙박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최욱철 의원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신성범 의원에 대해 종친회에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진주지청은 강기갑 의원을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박순자 홍장표 강용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의원 6명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이번에도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30명 중 한나라당 의원은 절반인 15명이다.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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