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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안 합의/ 구제금융 4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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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안 합의/ 구제금융 4대 핵심 포인트

입력
2008.09.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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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의회는 28일 밤까지 7,000억달러가 투입되는 긴급경제안정법을 두고 9일동안 줄다리기한 끝에 핵심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경영진 보수 제한과 감시ㆍ감독 강화를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파산법원의 모기지 최우선 감가상각 조항을,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자산 보증 주장을 철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 구제과정 감독, 경영진 보수 제한, 납세자 보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직접 혜택 등이 합의안의 4가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과정 감독

원안은 부실채권 매입의 모든 권한이 재무부에 있었다. 합의안은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공사(FDIC)의 수장 3인과 의회가 선임한 감독관 2인으로 이뤄진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모든 자금 집행 내역을 온라인으로 공시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재무장관의 활동 내용은 사법적 검토대상으로 규정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혜택

민주당은 법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법안은 재무부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들과 대출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협상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원금과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압류 주택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 주택 소유자를 도울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할 기회를 열어 두었다.

경영진 보수 제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축소했다. 우선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ㆍㆍ사임하면서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임기 전 사퇴하는 CEO는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매입권 등을 제공받는다. 보너스 액수를 늘리기 위해 경영진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너스 상한선을 뒀다.

합의안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고 3억달러 이상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회사가 5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하기로 했다.

납세자 보호

구제안이 미국민의 납세 부담만 높이고 정작 제공하는 혜택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즉 공적자금 투입 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었다. 합의안은 재무부가 구제대상 금융사의 주식매입권을 보유, 경영이 정상화할 경우 그 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게 했다. 향후 5년간 금융구제 사업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혈세 낭비를 초래한 해당 업체들이 부족분을 메우는 특별 과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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