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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안 합의/ 칼자루 쥔 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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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안 합의/ 칼자루 쥔 폴슨

입력
2008.09.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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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긴급금융안정법 합의로 미 재무부는 월스트리트의 회생을 좌우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

의회가 7,0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재무부에 백지 일임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 일부 제한규정이 추가되긴 했지만 미 재무부는 창설이래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이다.

재무부의 권한은 재무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재량권'에 근거한다. 의회는 재량권이 갖는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공적자금의 집행을 단계화하고, 최고경영자(CEO)의 황금낙하산을 규제토록 했다. 시장안정 정책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감시 장치도 두었다. 그러나 모기지 자산 부실 규모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재량권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갖는 권한은 부실자산을 얼마의 가격에 어느 만큼이나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판단에 따라 시장에 얼마를 풀 것인지, 어느 자산을 살리고 죽일지가 결정된다. 재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채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제한 규정일 뿐이다. 그나마 경매를 통한 인수방식에는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의 안정성 회복 차원에서 높은 가격에라도 인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다. 모기지와 관련되지 않는 금융자산을 인수할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및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논의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자산을 가장 낮은 가격에 사서 일정기간 뒤 최대한 고가에 판다는 구제금융 법안의 취지도 재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무장관은 인수 자산의 보유기간 연장, 금리인하, 자산상각 등으로 공적자금 손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승인권을 갖는다.

의회가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킨 정부의 부실자산 지분인수, CEO의 퇴직금 제한 규정도 재무장관 재량권의 부칙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지분 인수를 규정하면서도 인수규모는 재무장관의 판단에 맡겼는가 하면, 퇴직금 제한규정 역시 입찰과정이나 시장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이 규제의 적용은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입김은 사후 감독권에도 미친다. 법안은 의회 위원회와는 별도로 FRB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5인으로 신설되는 감독기관에 재무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자신의 정책을 자신이 감독하는 격이다. 뉴욕타임스는 "재무장관의 권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른 관련법과의 상충 여부에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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