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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실천연대 간부 5명 '국보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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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실천연대 간부 5명 '국보법 위반' 영장

입력
2008.09.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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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30일 새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 등 이 단체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국정원의 영장 신청을 받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시간30분 동안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최 위원장,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전력이 없고,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북한 체제에 찬성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ㆍ15 TV'를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해 공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죄가 적용됐다.

특히 강 전 집행위원장은 2004~2005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ㆍ통신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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