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민원 처리가 늦거나 잘못되었을 때 최대 3만원까지 민원인에게 실비로 보상하는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진 민원 처리 기간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축 처리하기로 정한 248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처리됐을 때 시간에 따라 민원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3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는 창구 민원은 1시간 늦어질 때마다 5,000원씩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은 하루 지연되면 1만원을, 여기서 하루가 더 늦어지면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
또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로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해 민원인이 관청을 2차례 이상 찾도록 했을 때에는 거리에 따라 5,000∼ 2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영광=박경우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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