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가 드러나고 외출 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받게 된다. 외출시에는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데 단말기 미소지 등으로 인해 전자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전자발찌를 강제로 자르려 할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성폭력 누범자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등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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