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야권은 28일 “검찰이 뉴타운 사기극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중 잣대로 여권 인사들을 감싸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정 신청을 통해서 대국민 사기 공약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허위 공약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소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정 의원을 비롯해 뉴타운 공약을 제시했던 한나라당 구상찬 신지호 안형환 유정현 현경병 의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들 지역에서 재보선이 열릴 경우 서울 일부 지역 탈환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검찰의 처분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사전 협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 당선된 사람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뉴타운 공약은 서민의 주거 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구 후보로서 내건 공약”이라며 “뉴타운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세운 것인데 검찰 수사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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