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철_옥소리 부부의 이혼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 강재철)는 26일 박철_옥소리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박철)가 늦게 귀가하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라"며 피고(옥소리)측에 8억7,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딸(8)의 현재 여건과 환경,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에게 양육권이 있다며 피고측에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원고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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