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철 '뉴타운 虛言' 죄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철 '뉴타운 虛言' 죄 없다?

입력
2008.09.29 02:09
0 0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 전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을 중심으로 "여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6일 선거기간 중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흔쾌히 라는 말에는 일부 과장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 최고위원이 동작 뉴타운 건설에 오 시장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당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의원, 남부지검에 고발된 같은 당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 의원과 안 의원이 학력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김희철(관악을)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인 1월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한나라당 박진(종로)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 황병하)는 이날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철)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 경력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양석(강북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