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와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정합동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생산(OEM) 수입 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 전면에 상표 이름 크기의 절반 이상으로 원산지와 OEM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식품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17대 국회에서 식품업계 반발 등으로 폐기된 적이 있지만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식품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긴급 회수하는 품목을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는 ‘식품 위해 발생 경보제’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위해식품이 유통ㆍ판매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국내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형량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표시제’와 ‘건강 표시제’ 도입 ▦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 설치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 강화 ▦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위 구성 ▦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의 신속한 수거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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