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로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를 12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다. 또 공인인증서를 가진 네티즌의 경우 국세납부 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개인 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내달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첫 적용대상이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12월 종부세 납부도 적용 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의 수수료가 1.5%(일시납부)로, 체납 가산금(3%)보다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라면 체납보다 카드 납부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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