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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끝나고 술이나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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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끝나고 술이나 한잔…"

입력
2008.09.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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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고 소주나 한 잔 할까?" "100만원 받아놓고 (재판 받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 "의자 좀 (많이) 갖다 놓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 "내 자리에 대신 앉아 볼래?" "그러면 100만원 줘."

돈봉투를 받아 무더기로 기소된 서울시 의원 28명 중 일부가 그저께 법정 안팎에서 주고 받은 말이다. 도덕성은 그만두고 수준이 의심스럽다. 뇌물을 받은 부끄러움이나 반성,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니 기가 막힌다. 법정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었다. 심문 도중 휴대폰을 받으러 들락거렸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미나가 있다며 가도 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래 놓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농담한 것을 보도했다"고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들의 몰상식과 몰염치에 얼마나 실망했으면 재판장마저 '야유회에 나온 듯하다'는 인터넷 비판보도를 인용해 훈계를 하려다 포기했을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여론의 화살에 못 이겨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 했을 뿐, "돈 100만원 주고 받은 게 무슨 큰 죄냐" "우리가 집권당의 시의원인데 누가 감히"라는 태도다. 더욱이 김귀환 의장은 "돈 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2명 전원에게 줬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같은 날 통과시켜 30일부터 시행한다니 우스운 일이다. 시의원 무용론이 억지가 아니다.

무책임하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말만 요란했지, 중앙당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나 조치는 유야무야였다. 엄한 처벌로 이런 '수준 이하' 시의원들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법정의 권위를 세우고,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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