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27일 오전 서울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경 수사관 40여명은 이날 오전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 및 김승교 공동대표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비디오테이프 등 15상자 분량의 총 511개 품목을 압수했다.
압수물에는 '핵과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전략' 등 국방부 불온 도서로 지정된 이 단체의 출판물과 회의 및 포럼 자료 등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인터넷 방송 '6.15 TV'를 운영하면서 북한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북한의 체제선전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보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실천연대측에 북한과 주체 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듯 국정원 등 공안당국이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민간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학로에서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촛불보복에 이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해왔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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