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가벼운 과실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벼운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그 화재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해 왔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옆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봤다면, 판례상으로는 누전이 경과실이기 때문에 실화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2007년 8월 헌법재판소가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 책임 면제가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진돼 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배상금 때문에 경과실 실화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의 대상과 정도 및 실화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화자 본인도 경감 신청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실화자는 배상액을 낮출 수 있게 양측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