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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 구속 3년간 단 1명/ 위반자 87% 약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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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 구속 3년간 단 1명/ 위반자 87% 약식처리

입력
2008.09.2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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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법 위반자 대부분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28일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금융거래법 위반자 385명 가운데 335명(87%)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반면 구속자는 21명으로 5.5%에 불과했다.

벌금ㆍ과태료 등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연도별로 ▲2001년 46명(86.8%) ▲2002년 27명(79.4%) ▲2003년 43명(79.6%) ▲2004년 27명(79.4%) ▲2005년 46명(88.5%) ▲2006년 48명(94.1%) ▲2007년 62명(89.9%) ▲2008년(1~8월) 36명(94.7%) 등이었다. 특히 2005년 이후 구속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거래 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것이 29만여건에 달해 2006년에 비해 11만 건 가량 늘어났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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