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손모(46)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26일 손씨에게 징역10개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11월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을 빨리 석방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재판부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청탁을 받은 뒤 대가로 자신의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뇌물죄에서 800만원은 집행유예에 해당하지만 법관에게 있어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법관의 책임이 막중해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가혹하고 손씨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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