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사진ㆍ서울대 교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장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맡은 책임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혁을 해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오히려 느는데 기존 재직자들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신규 공무원들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느냐라는 등의 관련단체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많아 더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금 비율 결정은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난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에 연금 지급률의 수치가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특히 그는 65세부터 연금 지급, 유족연금 10% 인하 등 개혁안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검토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합의된 사안을 다시 고치게 되면 사회적 후유증 또한 만만찮아 장관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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