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상, 주가조작 공로 수십억 스톡옵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상, 주가조작 공로 수십억 스톡옵션

입력
2008.09.26 08:26
0 0

동서산업과 관련된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워 7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창업투자사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임원 3명이 수십억원대의 동서산업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주식이 유티씨의 동서산업 인수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과정에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거둔 차익의 대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

25일 검찰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유티씨의 김모 대표 등 임원 3명은 2006년 초 당시 시가 53억여원에 해당하는 동서산업 주식 21만 6,000주를 상여금 형태로 받았다.

김 대표에게는 9만 6,000주, 임원 김모씨와 변모씨에게는 각각 7만 2,000주와 4만 8,000주가 부여됐다. 이들은 2004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로 언급한 뒤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2005년 6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언급한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2006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동서산업은 2005년 6월 2일 자사주 소각 공시 이후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1만1,000원대이던 주가가 3개월만에 26만원까지 25배나 폭등했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 등은 2005년 4월 동서산업이 유상소각을 통해 대주주였던 임 회장 등에게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던 과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소각은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주주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시 동서산업의 유상소각을 통해 임 회장이 500억~6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2006년 7월 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련의 공시와 유상소각을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 임 회장에게 ‘귀속’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고발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이들이 임 회장에게 이 같은 차익을 안겨 준 대가로 주식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 과정에 임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