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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성장 동력 기업 세무조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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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성장 동력 기업 세무조사 안한다

입력
2008.09.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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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 이후 3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25일 경총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지식경제부가 최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에 속한 업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 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ㆍ환경분야)에 이런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 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빼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이어 "정기 법인조사 대상선정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 성실도를 감안해 법인조사를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는 2,700개로 줄이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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