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 것은 현행 6억원 과세 기준을 유지해도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방안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과세기준 상향(6억원à9억원) 카드를 굳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 대폭 인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과세기준 상향을 제외해도 감면 효과는 상당하다. 우선 종부세 세율을 현행 구간별로 1~3%에서 0.5~1%로 낮춘 것만으로도 세금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다 1가구1주택 고령자는 추가 혜택도 있다. 60~65세까지는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추가 경감해주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줄어들어 세금은 또 내려간다. 과표적용률을 점차 공시가격의 100%까지 늘리려던 당초 계획이 80%선에서 동결되는데다, 이른바 '공정시장가액' 개념도 적용해 공시가격의 80%에서 ±20%포인트를 추가로 탄력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6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폐지하기로 했다. 농특세 폐지로 종부세는 17%나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도 25일 "솔직히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지 않아도 다른 종부세 감면 방안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까지 나온다면 굳이 과세 기준을 무리해 올릴 필요도 없다. 위헌 판결에 따라 인별 합산이 도입되면 6억원 기준을 유지해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주택은 부부가 공동소유 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정부가 야당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미리 필요 이상 강하게 나가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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