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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피하려 재산 은닉' 김우중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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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피하려 재산 은닉' 김우중씨 집행유예

입력
2008.09.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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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5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했으며 숨긴 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됐고 이 사안이 오래 전 확정 판결은 받은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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