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8곳 2억1,290여만㎡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한다.
#2. 충북도는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3만6,439필지 92.96㎢에 달하는 조상의 땅을 1만5,229명의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여의도 면적의 11배를 웃도는 것이다.
국내 언론에 등장한 여의도 면적을 계산하면 각각 2.94㎢, 8.48㎢로 크게 차이가 난다. 분명 서울 여의도(汝矣島)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 면적이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의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 기사에 등장한 여의도 면적은 섬의 제방(윤중로 등 도로) 안쪽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뒤는 한강시민공원과 밤섬 일부, 여의도와 노량진시장 사이 샛강의 생태공원 등이 포함된 행정구역상의 면적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관계자는 "여의도의 몇 배라는 표현은 제방을 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사용됐다"며 "이렇게 본다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처럼 사용되는 기준 면적은 2.95㎢가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916년 일제에 의해 비행장이 건설된 여의도는 53년부터 만주~한국~일본을 잇는 국제공항으로 사용됐다. 58년 김포공항이 등장하면서 군공항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여의도는 66년 한강개발 3개년 계획 발표로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8.48㎢는 본격적인 도시로 개발되기 이전 순수한 '섬'으로서의 여의도 면적인 셈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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