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구 11억에 세계 12위 경제력의 인도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보다 자유롭고 유리하게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이혜민 FTA교섭대표와 고팔 필라이 인도 상공부 차관을 대표로 22일부터 서울에서 벌인 한-인도 CEPA 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핵심 쟁점에 합의,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이 올해 안에 협정에 서명하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이라며 “인도측과 협정문과 양허안이 최종 확정된 뒤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2006년 3월부터 2년6개월간 끌어온 협상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핵심 쟁점은 우리의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와 인도 측의 전문인력 이동 규제 완화 요구. 우리는 대(對)인도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요구한 반면, 인도 측은 과학기술자 등 전문 인력이 한국 진출시의 국내 이동 및 거주 요건 완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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